「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골프장 캐디와 같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기본적인 노동권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법은 개별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즉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설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의 정비와 후속 입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