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법상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개업일)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이 발급된 날을 창업일로 보아 감면 요건을 판단합니다. 다만,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