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절차는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강제징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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