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등 부수 행위, 사업장 내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 구조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 성질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업무 시작부터 완수 후 퇴근 전까지의 사고도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이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해당 시간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용품 구입, 교육·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돌봄, 진료 등)를 위한 일탈·중단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자해행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으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환경, 종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필요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