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연장되어 10년이 적용되며,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사라집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쟁송(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어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