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소득 지급 사실은 확실하다면, 고용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점 대타 업무 중 사장님이 그만 부르겠다고 인사한 후 3일 만에 다시 연락해 대타를 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계속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나요?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