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된 재산(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하는데,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점수가 부여되어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미성년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보험료 부과 내역이나 면제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세대별 부과 요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