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임차공간이 제공되어 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나,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 시작일과 실제 대금 지급일이 달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계약 조건(선불/후불 여부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