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지속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부를 때만 출근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었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