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달라 반복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