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정산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하되,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단위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산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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