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가 법인 설립 후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책임 범위
과점주주 요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봅니다.
책임 범위: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지방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적용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주 등은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실질 지배력: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과점주주로 추정되므로, 실질 지배력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체납처분 회피 방지: 세무 당국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 거부나 엄격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책임: 법인 설립 후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현물출자 이행이 미비한 경우, 회사 성립 당시의 사원 및 이사 등은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또는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이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므로 법인 운영 시 세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