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전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장해특별급여를 받게 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장해특별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