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이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 등)의 연금액은 각각의 연금법에 따라 산정되어 해당 연금기관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연계 제도는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며, 연금액 자체가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연계 급여 사유가 발생하면 연계 퇴직(노령) 연금 지급 청구서를 연금기관에 제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가입 이력과 재평가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