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수령하는 퇴직연금을 한국 거주자로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한·영 조세조약 및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영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일방 체약국(영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금은 일반적으로 그 거주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영국인 남편이 영국으로부터 받는 퇴직연금은 한국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 방법은 연금 지급 명세서와 거주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