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수당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실제 소득금액은 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보험회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입금된 수당 전액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세금은 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수입 규모와 실제 경비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추계신고와 장부기장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