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