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소'와 '거소'는 모두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생활관계의 밀접도와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국내에서 형성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와 거소를 구분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