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은 승계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근속수당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