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무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사업주가 변경될 때 퇴직금을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나요?
경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