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0원으로 조작된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변경될 때 퇴직금을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