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를 통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해당 계좌를 기입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법인은 법인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계좌 변경이나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신고서를 통해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