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프리랜서 강사료나 블로그 광고 수입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과 거소를 두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속수당 외에 장기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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