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사내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거나 '휴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 기준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정이 모호하다면 노사 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