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며,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 가능하며, 처리 기한은 신고일 당일입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사이버몰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변경될 때도 동일하게 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에는 영향이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와 실제 운영 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