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체결된 합의를 해제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입증된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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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