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은 실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거래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로, 주요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자본거래나 해산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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