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의미합니다.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유흥주점영업자는 종업원명부를 비치·기록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