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나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세무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세무사무실'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장 세무사무실은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부실 세무대리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납세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적인 세무대리 광고나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수사기관을 통한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사무실이 실제 세무사에 의해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세무사회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