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정액법 5년 강제상각, 연간 800만원 한도 등)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선택한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과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1년 감가상각비는 달라지며, 정액법(내용연수 5년 가정) 적용 시 1년 감가상각비는 3,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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