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므로, 원칙적으로 택시 이용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출장비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활용: 택시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이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활용: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택시 기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현금영수증 역시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증빙: 만약 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 내부의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출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출장 신청서, 여비 정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나 비용 인정 범위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경리·회계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택시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고집하기보다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