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및 원천세 요율을 직접 적용하는 것과 고지서 금액대로 공제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직원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및 원천세 요율을 직접 적용하는 것과 고지서 금액대로 공제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8. 21.
임직원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공제하는 방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 및 보험료율에 따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공단 및 국세청의 고지서(또는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실무적으로는 전자를 원칙으로 하되 후자를 정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1. 4대보험료 공제 방식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보수월액(비과세 제외)에 각 보험별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공제합니다. 이는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고지서에 따른 정산: 매년 3월경 실시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합니다. 이때 기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하며, 회사는 이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정산(추가 징수 또는 환급)합니다.
2. 원천세(소득세) 공제 방식
매월 급여 지급 시: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나누어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정산): 매년 2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연간 총급여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즉, 원천세는 고지서가 아닌 회사가 직접 계산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됩니다.
3. 실무적 차이와 주의사항
정산의 주체: 4대보험은 공단에서 정산 후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원천세는 회사가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정산합니다.
비과세 소득의 반영: 보수월액과 과세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는 기준은 동일하나, 각 보험별로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범위(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휴직자 보수 처리 차이 등)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세 리스크: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월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