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협회 소속 간병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 진찰·치료·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환자가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간병인이나 간병 협회로부터 어떤 서류를 발급받더라도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