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 없이 겸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겸업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겸업 사전 승인제'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징계의 정당성은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직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겸업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업무 지장이나 기업 질서 문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