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완료하고 공단에서 이를 처리한 이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는 데 통상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고를 빠르게 처리한다면 입사 후 며칠 내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고가 늦어질 경우 확인서에 자격 변동 내역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