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후 지급하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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