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야간근무 시 근로자를 반드시 2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야간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야간작업 시 2인 1조 배치는 법적 의무라기보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작업의 위험도가 높다면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근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