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세금을 신고하거나 장려금을 신청하여 환급이 결정되었으나, 계좌 오류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급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 결과 미수령 환급금이 확인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여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조회 결과가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