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질병 퇴사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의학적 소견(통상 13주 이상의 치료 필요 소견 등)과 회사의 업무 조정 불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 전후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