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완료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되거나, 적법한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폐업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업무 지시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