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및 지급명세서 반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럭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 후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