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감가상각비 한도 등)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트럭은 일반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등)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감가상각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일반적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