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용규정」에 따라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현장실습에서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비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입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지급하는 대가가 위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실습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지급되는 금액이 실습지원비의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