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와 카카오톡스토어와 같은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이용한 매출의 인식 시점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매출 인식 시점은 대금 정산일이나 원화 입금일이 아닌 실제 재화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재화의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정산액이 아닌 총 결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