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 절차를 통해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간병료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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