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운송업종은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택시,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일반적인 여객운송업을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업무 관련 출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 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비용 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