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퇴직합의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합니다.
퇴직합의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사업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등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합의금 지급 시점에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합의금의 성격이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지급 주체와 세무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