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서 원천징수 없이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지급할 때,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직접 지급받아도 퇴직소득 합산과세 및 과세이연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계좌로 수령 후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