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을 소속기관에서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경우,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IRP 등)로 직접 지급받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과세이연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반 개인계좌로 먼저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직접 지급되거나 입금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액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퇴직소득이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처리하고, 필요한 신고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시면 과세이연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액 계산이나 통보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절차를 수행하게 되므로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