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액을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횡령액 등)을 이유로 퇴직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거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조정적 상계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퇴직금의 2분의 1)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