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 시 사유발생일은 퇴사일 당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퇴사했다면 사유발생일은 오늘이 되며, 퇴사일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실제 퇴직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계산할 때 사유발생일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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